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 정리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행히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청구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며,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만기 수개월 전부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원활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계약 해지 방법부터 보증금 수령까지의 필수 요건을 알려드립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전 필수 준비 사항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
- 임대차 계약 초기에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계약 만기 전 계약 해지 의사표시 필수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묵시적 갱신)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의사 표시 증빙 자료 준비
- 문자, 카카오톡, 전화 녹취도 가능하지만,
-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이용한 서면 통보입니다.
- 내용증명에는 반드시 아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부동산 주소 및 호수
📍 임차보증금액
📍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는 법적으로 전세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5. 보증보험 이행청구 진행
- 보증보험 보증 만료 2개월 전부터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 (4단계)
HUG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반환 절차는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계약 해지 의사표현
-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필수!
-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것.
-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고의로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 진행.
- 내용증명 반송 시 대처 방법
- 반송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확인 후 재발송!
- 그래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법원 절차 진행)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 반환 전까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가능!
-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게 등기가 완료됨.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내용증명 발송 내역
- 전세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3단계: 보증보험 이행청구
- 보증보험 청구 가능 시점
- 보증보험 보증 만료 2개월 전부터 청구 가능
- 이행청구를 위한 필수 서류
📍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계약 해지 통보 증빙 자료 (내용증명, 문자·카톡 등)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 보증보험 심사 기간
-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됨.
- 심사 완료 후 보증금 지급! 💰
4단계: 보증금 수령 및 이사
- 보증금 반환 후 이사 진행
- 보증금이 반환되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가능!
- 이사 후에도 HUG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추가 유의 사항
- 계약 해지 통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보험 이행청구 단계를 정확히 밟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음.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시 주의할 점!
v 계약 해지 의사 표시 기한을 놓치면 자동 갱신됨!
v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이 수령 거부하면 공시송달 진행!
v 보증보험 보증 만료 2개월 전에 이행청구 신청 필수!
v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 보호받을 것!
v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철저한 준비가 필수!
저도 7월 만기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리 준비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