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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보증금 못 받을 수 있다? – 5가지 지급 거절 사례 정리

코레이다 2025. 3. 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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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만, 막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이 "무조건" 안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이 지급 거절되거나 보류될 수 있는 5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 특약 등 꼭 챙겨야 할 부분들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 '던지기 수법' 조심!

전세보증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 대항력: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면 생기는 법적 보호권.
  • 우선변제권: 경매 등에서 전세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데, 만약 전세계약 기간 중 주소지를 변경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 피해 사례

  • 집주인이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경우.
  • 전입신고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 전에 집주인이 매매해버리면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고, 허그에서도 지급 거절 가능성이 큼.

예방법:

  • 전세계약 시 "전세 잔금일 이후 근저당 설정 및 매매 금지"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 효력 미발생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보증보험 가입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 효력 미발생 주요 사례

  1.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미루기
    • 집주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면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음.
  2.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 전세 안심대출 보증상품의 경우, 대출 실행일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함.

 예방법:

  • 이사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세대출 실행일에 위 절차를 완료해야 보증보험 적용 가능.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 다운계약서 & 업계약서 문제

전세보증보험을 악용하는 전세 사기 수법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입니다.

다운계약서 사례

  • 보증한도 초과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실제보다 낮게 작성
  • 예) 전세금 10억 → 7억으로 계약서 작성 후 보증보험 가입

업계약서 사례

  • 집주인과 세입자가 짜고, 보증금을 부풀려 계약
  • 전세 사고를 조작해 보증금을 타낸 후 나눠 먹기

 예방법:

  • 계약서는 반드시 실제 금액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 보증금 송금 내역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금융기관 담보대출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금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면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이란?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받을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
  • 허그는 이 채권을 양도받아 집주인에게 대신 청구하는 구조

금융기관 담보대출 문제

  •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먼저 채권을 가져감.
  • 허그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보증금 지급 거절!

예방법:

  •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지 말 것.
  • 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말 것.

보증 사고 비성립 – 묵시적 갱신 주의!

전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면,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 전세계약이 끝난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
  • 계약이 연장되면, 법적으로 보증사고(미반환 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보증보험 지급 조건

  • 계약 만료 후 1개월 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방법:

  •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계약 연장 여부 확인
  • 계약 종료 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
  • 재계약 시 보증보험을 다시 갱신

결론 – 보증보험,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계약서 및 금융거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 보증금 못 받는 상황을 피하려면?

✔ 전세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전세 잔금 후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 넣기
묵시적 갱신 주의 – 계약 종료 의사 서면 통보
보증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 것
✔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 허위 계약 금지

 

전세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전세 사기와 보증금 반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현재 전세에 살고 있어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나 주변 사례를 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세보증보험은 무조건 안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많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저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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