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대폭 완화! 주민 불편 줄이고 추진력 강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도시를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착수 요건과 복잡한 절차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어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다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기준 변경, 진단 기준 완화, 평가 항목 확대 등 이번 개정안은 주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기존에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해당 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허가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