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대폭 완화! 주민 불편 줄이고 추진력 강화

2025. 4. 24. 19:26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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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도시를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착수 요건과 복잡한 절차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어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다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기준 변경, 진단 기준 완화, 평가 항목 확대 등 이번 개정안은 주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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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기존에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해당 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허가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며, **정비구역 지정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미 ‘토지보상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서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재개발사업의 착수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됩니다.

2. 재건축진단 기준 명칭 변경 및 세부 평가 확대

‘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되며,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단 기준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 4가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었지만, 이 가운데 주거환경 항목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세부 항목이 신설되며 평가가 정교화**됩니다.

3. 주거환경 평가 항목: 9개 → 15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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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예시
서울 강북구 A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노후 단지로, 지하주차장이 없어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는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이 전무해 노인이나 아이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 단지는 재건축 진단에서 보다 명확한 근거로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4. 평가 가중치 조정 및 주민 선택권 확대

주거환경 항목이 세분화되면서, 해당 항목의 가중치도 30% → 40%로 확대됩니다. 반면, ‘비용분석’ 항목은 기본적으로 평가에서 제외되며, 주민 요청 시에만 기존 평가 방식(3:3:3:1)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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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 재활용 허용 및 행정 부담 경감

기존에는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 작성된 진단 보고서는 재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사례 예시
경기도 B단지는 과거 재건축진단에서 0.5점 차이로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수, 설비 노후 등 주민 불편은 심각했지만, 재진단 비용이 부담이었죠. 이제 기존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어, 중복 절차 없이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6. 정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 재개발 추진이 더욱 수월해지고, 진단 과정에서도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규제 해소와 정비사업의 패스트트랙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설명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나 사업 관계자분들께 이번 제도 변화는 매우 유의미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합리화된 기준으로, 도시의 미래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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