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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5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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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부터 지역별 공급 물량까지 한눈에!


오늘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는
2025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식을
알차고 자세하게 전달드릴게요.

 

2025년부터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다세대·다가구 등 주택을 매입한 후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이에요.

  • 청년은 오피스텔 위주,
  •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는 다가구, 아파트까지 다양하게 제공돼요.

2025년 1차 모집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27일(목)부터
  • 모집 세대수: 총 4,075호
    • 청년: 1,776호
    •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 입주 시기: 자격 검증 후 6월 말부터 가능

분기별 전체 공급 물량

1분기 4,075호 (2,392호)
2분기 4,279호 (2,535호)
3분기 3,875호 (2,202호)
4분기 6,587호 (4,799호)
합계 18,816호 (11,928호)

 

수도권 비중이 높아서 서울·경기 지역 청년/신혼 가정이라면 더욱 주목해주세요!

청년 매입임대 조건 요약

  • 대상: 무주택 미혼 청년 (만 19~39세, 대학생 포함)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431만 원 이하여야 함)
  • 자산 기준:
    • 2순위: 33,700만 원
    • 3순위: 25,400만 원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임대료: 시세의 40~50%
  • 거주 가능 기간: 최대 10년

신혼·신생아 I형 / II형 구분

소득 기준 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130% 이하 (맞벌이 200%)
자산 기준 33,700만 원 / 3,803만 원 35,400만 원 / 3,803만 원
임대료 시세 30~40% 시세 70~80%
거주기간 최대 20년 최대 10년 (자녀 있을 경우 14년)

입주 우선순위 기준 (청년)

  1.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2.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3. 본인 소득 100% 이하

입주 우선순위 기준 (신혼·신생아)

공통 조건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포함)
  •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 최근 2년 이내 출산 가구

 I형 우선순위

  1. 신생아 출산 가구, 한부모 가족
  2. 미성년 자녀 있는 (예비) 신혼부부
  3. 무자녀 신혼부부
  4.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II형 우선순위

1~4순위는 동일하며,
5순위: 모든 혼인가구 포함

지역별 공급 물량

서울 1,181
경기 882
인천 329
부산 287
대구 352
대전 71
광주 97
강원 170
충북 112
충남 109
경북 125
경남 119
전북 189
전남 18
울산 15
제주 19

LH 공급 상세 (청년 매입임대 기준)

  • 총 1,676호
    • 원룸형: 1,654호
    • 가수사형: 22호 (전부 강원)
서울 184
인천 143
부산 116

수도권 + 대도시 위주로 많은 물량이 배정돼 있어요!

 

실제 예시 – 강북구 수유동

  • 공급대상: 청년, 총 38호
  • 위치: 수유역 도보 300m / 버스정류장 200m
  • 생활편의: 병원, 식당가, 영화관 밀집 지역
    👉 교통과 생활 모두 편리한 입지!

 신청 방법

  1. LH청약플러스 누리집 접속
    👉 https://apply.lh.or.kr
  2. 청년/신혼 유형별 공고 확인 후 신청
    • 공고일: 2025년 3월 27일
    • 접수: 4월 초
    • 발표: 6월 중
    • 입주: 6월 말 이후
  3. 기관별(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모집은 해당 누리집 참조

마무리하며

2025년 매입임대주택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꼭 도전해보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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