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9. 11:45ㆍ부동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죠. 원래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새로운 세입자의 돈으로 돌려받는 구조이긴 한데,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는 이유로 내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대화로 해결을 시도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보려고 했어요.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중재 요청
-모든 대화는 캡처하고 녹음해서 증거로 확보!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나도 돈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하죠.

법적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대화로 해결이 안 되니,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민했어요.
1️⃣ 내용증명 보내기
- 우체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 이걸 보내야 나중에 법적 대응 시 "나는 요청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기존 전세권을 유지하며 주택 점유권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 이걸 해두면, 내가 이사 나가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3️⃣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어요.
- 집주인이 이의 제기를 안 하면 빠르게 해결되지만,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HUG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더 쉬워요!
제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만약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보증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
- 법적 절차 없이 빠르게 해결 가능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보증보험부터 들었을 텐데, 다음에는 꼭 가입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바쁜 직장인을 위한 팁!
저처럼 직장 다니면서 이런 문제 겪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바쁘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 계약 만료 전에 미리 집주인과 협의 시작하기
✔ 모든 대화는 반드시 기록(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 지급명령이나 소송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보증보험 여부 먼저 확인하기

결론: 미리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전세 보증금은 내 돈인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이유로 안 돌려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겠지만,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해요.
혹시라도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저처럼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도 꼭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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